내년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는 등기수수료 면제받는다
박홍두 기자 2024. 5. 23. 16:33

다음 달부터 내년 말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등기수수료가 면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3일 대법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3000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면 1만5000원의 수수료를 각각 내야 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한 가압류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등기, 경매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예규를 개정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또 법무부와 협의해 신탁부동산에 대한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7일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신탁원부를 살피지 못해 불측의 피해를 입는 주택 임차인이 없도록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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